자연 속에서 머무는 휴식의 시간, 배내골

계곡과 숲이 함께하는 편안한 하루

회칙

배내골주민자치위원회 정관 [개정 이력]

  • 1. 2000.9.18. 제정
  • 2. 2005.7.20 개정 (심의위원회)
  • 3. 2006.2.21 개정
  • 4. 2010.5.4 개정
  • 5. 2011.5.11. 개정(자산목록 추가)
  • 6. 2012.8.1 개정
  • 7. 2017.12.27 개정 (5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대상자 신설)
  • 8. 2018.1.24 개정
  • 9. 2021.12.1 개정 (위원장선출방법 변경(총회선출에서 주민투표, 선거관리위원회 신설)
  • 10. 2023.6.20 개정 (임원, 개발위원수 / 고문삭제 / 임원선출·해임 / 의결권 50명 / 수입변경)
  • 11. 2023.10.18 개정 (임원, 개발위원수 승인, 의결권 100인, 23조 기타수입 목욕탕, 임대추가)
  • 12. 2025.2.24 개정 (제7조 1항 위원장 사무국장자격 변경 승인, 제10조 5항 사무장 임명, 및 사무장 결격사유 추가, 제16조 2항 총회성원 의결권 100인 -> 70인 변경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회는 “배내골주민자치위원회”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)
제2조 (목적)
본 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밀양댐과 낙동강수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적인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실은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 431 내에 둔다.
제4조 (운영의 원칙)
본 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에 따른다.
제5조 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(공동사업, 댐주변지원사업,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)
  • 2. 기타 본회에 부합되는 사업 (밀양댐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(2000.11.10.)과 낙동강 수계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일(2002.9.18.) 이전에 대상 구역 내 주소를 둔 현실거주자)에 한한다.
  • 3. 단,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사업대상자는 댐주변지역내(상수원보호구역 내) 거주주민으로써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(2015년).
제6조 (민주적 평등원칙)
본 회의 모든 임원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하며 민주적인 행동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7조 (구성)
양산 배내골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되는 5개마을은 고점, 대리, 선리, 장선, 태봉마을이 해당된다.
  • 1. 위원장은 위 구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현실 거주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그 외 임원은 양산 배내골 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현실 거주자로 구성한다.
제8조 (임원, 개발위원, 고문의 수)
본회의 임원, 대의원, 고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위원장 1인
  • 2. 부위원장 5인 (수석 부위원장 1인)
  • 3. 총무국장 1인
  • 4. 사무국장 1인
  • 5. 감사 5인 (각 마을 1인)
  • 6. 개발위원 20인 (각 마을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부녀회장, 주민대표 포함 4인)
  • 7. 본회 발전을 위해 개발위원회 심의에 의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9조 (임원의 임기)
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위원장, 감사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제10조 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본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위원장은 양산 배내골 5개 마을내에 5년이상 주소를 둔 현실 거주자로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선출방법은 사전공고, 선관위구성, 입후보등록, 유세기간과 유세방법, 선거인명부작성 등 세부사항을 개발위원회의에서 정한다.
  • 2. 감사는 배내골 주민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. 부위원장은 각 마을에서 1인을 (희망, 선출) 정한다. (이장이 아니어도 부위원장 될 수 있다.)
  • 4. 개발위원은 마을별 3명으로 부녀회장, 새마을지도자, 해당 마을 1인 추천으로 한다.
  • 5.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  단 아래 “사무장 자격 결격사유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며 사무장이 업무중 민·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위원장이 진다.
    * 사무장 결격사유 *
    1. 1) 구역내에서 2년이상 현실거주를 아니한 사람
    2.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3. 3)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6. 총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• 7. 임원 중 본 회에 중대한 과실과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 할 시에는 개발위원 2/3이상 참석, 2/3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할 수 있다.
제11조 (임원 및 개발위원의 의무)
본회의 임원, 개발위원의 의무: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위원회에 보존해야하며, 위반시 해당시기의 임원모두 연대하여 법적책임을 진다.
  • 1. 위원장
    1)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회무를 책임지고 총괄한다.
    2) 본회와 관련된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(특별한 사항 발생)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심의 후 해산 할 수 한다.
  • 2. 부위원장
    1) 수석 부위원장: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필하며,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단 위원장의 잔여임기 6개월미만 시 대행하고 6개월 이상시 위원장을 선출한다.)
    2) 총무 부위원장: 총무국을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.
    3) 사무 부위원장: 사무국을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.
  • 3.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무 상태를 감사하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4. 총무국장은 재정 및 홍보, 회의소집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.
  • 5. 사무국장은 제반사무의 기획 및 추진업무를 관리한다.
  • 6. 개발위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고 필요시,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사업을 분담한다.

제3장 회의 운영

제12조 (회의)
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정기 총회
  • 2) 개발위원 회의
  • 3) 운영위원 회의
  • 4) 임시 총회
제13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4조 (총회의 기능)
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위원장, 감사의 선출 및 해임
  • 2. 사업계획과 예·결산 승인
  • 3. 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
  • 4. 개발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처리
  • 5. 개발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
  • 6. 회칙심의
  • 7. 기타,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처리
제15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1.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며 개최 7일전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1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2) 개발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위원장에게 소집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.
    3)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각 마을 게시판에 공고 및 방송 등으로 알려야한다.
제16조 (의결권)
  • 1.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2. 총회는 70명 이상 참석,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사항을 결정한다.
  • 3. 개발위원 회의는 1/2이상 참석,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사항을 결정한다.
제17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국장,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없다.
제18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  • 1. 총회 및 개발위원회의 위임사항처리
  • 2. 일반적인 업무추진
  • 3. 긴급을 요하는 사항 처리 (사후보고)
제19조 (개발위원회의 구성)
  • 1. 개발위원 회의는 고문,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국장, 사무국장, 개발위원 20명 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감사는 개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은 가능하되 의견은 발표할 수 없다.
제20조 (개발위원회의 소집)
개발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  • 2. 개발위원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.
제21조 (개발위원회의 기능)
개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  • 1.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
  • 2.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처리.
  • 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처리.
  • 4.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시 총회의 기능 대행
  • 5. 기타,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처리

제4장 재정 및 운영

제22조 (재정)
  • 1.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.
  • 2. 회칙 제 23조 및 24조를 준수하고 사안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.
제23조 (수입)
  • 1. 찬조 및 기부금
  • 2. 필요시 각 마을별로 찬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3. 낙동강수계사업비 중 13% 이내에 한해 주민위원회 총회 의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.
  • 4. 기타수입금 (밀양댐 주민지원사업비, 태양광사업, 배내골목욕탕, 임대료 등)
제24조 (지출)
  • 1. 본회의 업무상 노무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등 필요한 경비 를 지출할 수 있다.
  • 2. 본회의 각종 회의소집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  • 3. 기타, 운영위원회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.
제25조 (사업 연도)
본회의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6조 (감사의 기능)
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.
  • 1. 정기 감사는 총회개최 1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감사할 수 있다.
  • 2. 수시 감사는 언제든지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감사할 수 있다.
  • 3. 감사는 감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자산

제27조 (자산 목록)
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. (2010. 05. 12 삽입)
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면적㎡ 구조 제원 및 규격 등록일 구입재원 비고
건축물 배내골특산물 산지유통시설장 양산시 원동면 선리 1381-5 165㎡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길이 25m, 너비 6.6m, 높이 4.9m 2010년 1월 8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담보제공 처분 임대 불가
건축물 배내골 농산물 보관창고 양산시 원동면 선리 210-5 135㎡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스라브 지붕 지상1층, 지하1층 길이 13m, 너비 5.5m, 높이 3.8m 2010년 12월 - -
건축물 배내골 농산물 보관창고(증축) 양산시 원동면 선리 210-5 64.7㎡ 지상 2층 길이 10m, 너비 5.5m 2012년 7월 - -
장비 태양광 해충포획기 상수원관리지역마을회 388EA - - 2011년 11월 - -
제28조 (자산관리 방법)
  • 1.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재산은 임대, 담보제공,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, 공공시설 설치 부지편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·군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. 단, 임대의 경우 관할 시·군의 승인을 득한 후 임대
  • 2. 주민지원사업 재산의 담보제공·처분은 의결사항에서 제외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관할 시·군과 협의 결과 처분가능 할 경우에만 처분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 의결 가능
  • 3. 주민지원사업 재산 이용 시 마을회 회원 공동 이용 및 공동 관리 책임 부여
  • 4. 마을회 해체 시 주민지원사업 재산은 관할 시·군으로 귀속, 단, 해체와 동시에 마을회를 재결성하여(기존 마을회와 동일한 자격의 단체) 주민지원사업 재산에 따른 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마을회로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 여부를 관할 시·군과 협의

제6장 행사의 관리

제29조 (행사의 관리)
본 회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, 주민 단합 대회 행사 등과 단체여행시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30조 (시행)
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후 차년부터 시행한다. (단, 긴급을 요할시 즉시 발효할 수 있다)
(2000.시행, 2006.02.21. 개정, 2010.05.04. 개정, 2011.05.11. 개정, 2012.8.1. 개정, 2018.1.24. 개정, 2020.5.6. 개정 2021.12.1.개정 2023.6.20. 개정 2023.10.18. 개정)

부 칙

제1조 (밀양댐주변정비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자)
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 항의 해당자로 사업대상사를 선정한다.
  • 1) 대상지역 :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1조 1.3항에 의거 댐 홍수위선(상시만수위선)에서 반경 5km이내 지역으로 하되 관련 법률 3항 의거 밀양댐(단장천)수계와 직접 관련된 댐 상류지역 4개 (고점, 대리, 선리, 장선) 마을로 한다. (지원사업 협의회 결정 사항)
  • 2) 대상자 :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2조 1.2.3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(2000.11.10.) 이전부터 대상지역내 주소를 둔 현실거주자에 한 한다. (지원사업 협의회 결정사항)
  • 3) 위 1, 2항목 해당자중 자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(2000.11.10.) 이후 현실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당 사업구역 밖으로 일시적 주소 변경자는 주민위원회 협의 후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 (지원사업 협의회 결정 사항)
  • 4) 단,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자는 댐주변지역내(상수원보호구역 내) 거주주민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(2015년)
제2조 (심의위원회구성 및 의무)
회칙 제 1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무를 가진다.
  • 1) 본 심의위원회는 고문, 감사 운영위원을 포함한 모든 개발위원들로 구성한다. (단, 심의 대상자는 제외)
  • 2) 모든 의결사항은 위원 정족수 2/3 참석, 참석인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) 심의결과는 차기 주민총회에 보고한다. (2005.07.20.부터 시행)